접촉 면회 실시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부승원 작성일21-06-10 13:44 조회1,285회 댓글0건본문
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이나 보호자 둘 중 한쪽이라도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(접종완료) 접촉 면회를 허용함에 따라 안내를 드립니다.
접촉면회를 실시하기 위한 면회수칙을 꼭! 확인하시고 어르신의 건강을 위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| <면회수칙> | |
| | |
1. 접촉면회는 3인 이하의 인원으로 15분 동안 진행되오며, 2차 접종 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COOV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접종 확인 서류(접종확인증)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* 접종확인증에는 접종일, 접종기관이 필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 2. 보호자 분들은 백신접종이 완료된 분이어도 코로나19 의심 증상(발열, 인후통, 기침 등),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,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가 불가합니다. 3. 보호자분들은 필히 발열 여부가 확인됩니다. 또한 마스크(반드시 KF94, N95 이상)비닐가운,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하며, 방문하신 일정이 기록됩니다. 4. 예약은 전화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진행되며, 사전 예약되지 않은 면회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 5. 예약된 시간에 늦으시면 면회 취소 또는 장시간 대기 될 수 있습니다. 6. 평일은 10:00부터 16:30까지(점심시간 제외), 주말은 14:00부터 17:30까지 예약 가능합니다. 7. 면회 시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불가합니다. * 예약번호 : 033-745-1221 |
또한 어르신 및 보호자님의 접종유무에 따라 방역수칙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고 예방접종확인서, 코로나검사결과지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.
| <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안내> | | ||||||
| | |||||||
| 유형 | 입소자 | 면회객 | 접촉면회 | 면회객 방역수칙 | 비고 | ||
접종완료여부 |
| 2차 접종 완료 | 2차 접종 완료 | 허용 | 마스크(KF94,N95), 손소독 | 전체시설 | ||
| • 미 접종 • 1차접종 | 2차 접종 완료 | 허용 | 마스크(KF94,N95), 손소독 PCR 등 음성 확인 (24시간 이내) | 전체시설 | |||
| 2차 접종 완료 | • 미 접종 • 1차접종 | 허용 | 마스크(KF94,N95), 손소독 | 접종률 75%이상시설 | |||
마스크(KF94,N95), 손소독 PCR 등 음성 확인 (24시간 이내) | 접종률 75%미만시설 | |||||||
| • 미 접종 • 1차접종 | • 미 접종 • 1차접종 | 불가 *(예외적허용) | 보호용구** PCR 등 음성 확인*** | 3.9 기시행 전체시설 |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